가설 건축물 수백개 창고·사무실 ‘둔갑’ (경기일보)
2012년 01월 25일 (수) 신동민 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지역 내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수백 개가 창고나 임시사무실 등으로 수년째 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설 건축물의 불법 사용을 관리·감독해야 할 일선 지자체는 가설 건축물 수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감독에 손을 놨다는 지적이다.
24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구와 남구, 동구, 강화군 등에서 총 447개의 가설 건축물이 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창고 또는 사무실 등의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합동 조사결과 나타났다.
인천서 기간지난 477개 수년째 불법사용
일선 지자체는 수조차 제대로 파악 못해
“인력 부족… 불법여부 관리·감독 어려워”
서구는 A 업체가 지난 2007년 6월 372㎡의 임시창고와 82.6㎡의 비 막이 시설 등을 가설 건축물로 신고, 2009년 6월에 기간이 끝났지만 2년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기간 연장 없이 불법 사용하는 등 모두 195개의 불법 가설 건축물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서구 검단 출장소도 각종 개발사업 때문에 지난 2007년부터 업체의 임시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매년 30~40여 개씩 가설 건축물을 허가해줬지만 관리·감독을 소홀, 모두 95개의 가설 건축물이 적발됐다.
남구도 100개의 가설 건축물이 임시 창고와 차고, 관리 사무실 등으로 2~3년째 불법으로 사용되고, 동구와 강화군도 각각 29개와 28개의 가설 건축물이 사용기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최대 사용기간은 2년으로, 지자체가 사용종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건축주는 7일 이전에 지자체에 연장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이행감제금이 부과되거나 철거조치된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단순히 우편 등으로 가설 건축물 기한 만료 통지만 보냈을 뿐 사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가설 건축물 수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구 관계자는 “지역 내 가설건축물의 수는 많은데 관리하는 인력은 1~2명뿐이어서 현실적으로 모든 가설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관리·점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철거 등 행정 조치하겠다”면서 “앞으로 현장 확인을 늘려 가설 건축물 정비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