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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와 후퇴 기로에 선 지방자치 〈중〉인천시의 위상

한결공인중개사 2012. 4. 17. 22:50

진화와 후퇴 기로에 선 지방자치 〈중〉인천시의 위상
“설마 될까?되더라도 끄떡없다”
2012년 04월 18일 (수) 김영빈기자 kyb@i-today.co.kr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및 구청장 임명제 추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편안은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의 위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위원회 결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냉소적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실현된다 하더라도 인천시와 산하 군·구의 구조에는 변화가 없고 단지 시와 구의 질적 관계가 달라질 뿐이다. 구의 숫자가 1개 줄고 구가 자치단체에서 행정구로 변경되면서 지방자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난 2010년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 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특·광역시 산하 자치구 및 군의 기능 개편, 도 산하 시·군의 통폐합 등을 통한 지위와 기능 재정립, 특·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1천㎢ 이상 포함)의 특례, 읍·면·동 근린자치 강화 등이 검토 대상이다. 위원회 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포함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권 말기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인천시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최근 김포시가 건의한 강화군과의 통합 및 경인아라뱃길 북측 서·계양구의 김포 편입 문제다. 하지만 시·도를 달리하는 행정구역 조정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해당 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문제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와는 본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김포시의 행정구역 개편, 굴업도 골프장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옹진군의 경기도 환원 검토 등은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연구를 통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광역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인천을 포함한 광역시의 경우 그다지 넓지 않은 행정구역에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기초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종합행정 저해, 대주민 서비스 및 복지 불균형, 공공시설의 중복 투자, 생활권과 행정권 괴리로 인한 주민 불편, 재정과 공동체 의식 측면에서의 자치역량 부족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체제 유지(인구 및 면적이 과소한 구의 통폐합), 준자치단체로의 전환(구청장 직선 및 기초의회 폐지, 구청장 임명 및 기초의회 유지), 행정구(구청장 임명 및 기초의회 폐지) 전환 등 4개 안을 놓고 권역별 토론회가 진행됐고 수도권 토론회에서는 현행 체제 유지 주장이 주를 이뤘으나 위원회가 오는 6월 대통령과 국회 보고를 앞두고 행정구 전환을 들고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역시 내 자치구 존속은 행정의 효율성, 일관성,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축시켜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릴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아직도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열망과 희생을 바탕으로 부활한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시도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 관계자들은 “위원회의 결정이 현실화되기는 어렵고 실현되더라도 인천광역시의 위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지방자치 3단계를 축소하려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역대 정권에서 여러 형태로 시도했지만 흐지부지된 가운데 현 정권 말기에 이를 추진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도한결부동산 이장욱 010-8285-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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