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소식>기초의회 폐지, 중·동구 통합(인천신문)
<강화도소식>기초의회 폐지, 중·동구 통합(인천신문)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 기본계획 발표
2012년 06월 14일 (목) 사회부 사회부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통합하고, 기초의회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인구 또는 면적이 인천시 군구 평균의 50%에 못미쳐 과소 자치구로 분류된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표 참조>
기본계획은 또 인천시장이 시의회(지역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군수·구청장을 임명하고 군·구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방안(1순위)과 군수·구청장은 선출하되 군·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2순위)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와 군·구간의 갈등과 유사시설 중복·과다에 따른 행정 비효율,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의 문제를 덜어낸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선출직 군수·구청장과 기초의회를 부정하고, 예전의 행정군·구 체제로 되돌리는 내용이어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4면
기본계획 대로라면 인천시는 지역경제·도시개발·주택사무 등을 직접 맡고, 군·구는 일반행정·보건복지 등 주민생활 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의 권한남용을 막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 독립적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군·구세는 시세로 전환되며 줄어든 군·구 예산의 일부는 일정기간 보상된다. 다만 강화군와 옹진군은 지방세 감면 등 종전 혜택을 본다.
시의회는 필요시 상당수의 의원을 증원하고, 해당 군구지역의 예산 심의 등을 담당하는 구별 지역위원회를 둔다.
구청장은 6급 이하 단위의 조직권과 인사권을 가지며, 예산 편성 요구권·규칙제정권·조례발의권은 행사할 수 없다. 기초의회 대신 군수·구청장과 지역 시의원, 주민자치회장 등으로 구성된 구정협의회가 설치된다. 구정협의회는 구정에 대한 자문과 건의, 견제 역할를 맡는다.
읍·면·동별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구를 통합한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주민 자치기능과 참여를 강화키로 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중구와 동구 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통합 의사를 확인한 뒤 내년 말까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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