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소식>1년도 못채우고… 인천지역구 2~3명 금배지 내놓을판(경인일보)
<강화도소식>1년도 못채우고… 인천지역구 2~3명 금배지 내놓을판(경인일보)
안덕수 측·최원식·박상은
각각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국회의원직 상실형 선고·구형
데스크승인 2012.11.26 지면보기 | 23면 목동훈 | mok@kyeongin.com
인천 여야 국회의원 2명이 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송경근)는 지난 23일 '4·11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서구강화군을)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4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 의원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모 컨설팅업체 대표 B(4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컨설팅'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빙자해 적지 않은 금품을 선거운동 대가로 주고받았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소환 대비책을 논의하고 진술을 맞추는 등 조직적 증거 은폐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단기간 실형에 처해야 마땅한 점, 안덕수 의원을 위해 일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3천여만원 초과해 지출하고,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1천6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안덕수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같은 날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김병현)는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민주통합당 최원식(계양구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의원은 상대 예비후보자 지지 당원을 영입하고자 5~6급의 보좌관직 제공을 약속했다"며 "공직제공 약속으로 선거 결과를 왜곡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같은 당 상대 예비후보 지지 당원 C씨의 "당선을 도와주면 제 자식을 5급 또는 6급 국회 보좌관으로 데리고 가겠냐"는 제안을 받아들여 C씨를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판에서 최 의원은 "공직 제공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새누리당 박상은(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심이 진행 중이다.
/목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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