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1월 20일 (금)
강화군 공무원들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위탁 급식 업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규정을 어기고 검체를 채취,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9일 멸균되지 않은 숟가락을 이용하는 등 공무원의 검체 채취 방법이 위법했다며 A위탁급식업체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조사를 한 공무원은 멸균되지 않은 숟가락을 이용, 보존식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등 절차와 방법이 위법, 검체 검사 결과의 신빙성 또한 상실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인천 강화군의 한 청소년수련원으로 수련회를 갔다 온 서울의 중학교 학생 320명 중 22명이 "수련원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며 서울의 한 보건소에 통보했다.
이후 강화보건소는 해당 수련원을 현장 조사한 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식에 식중독 균이 있다고 통보를 받아 수련원의 급식을 위탁받은 A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업체는 "공무원들의 검체 채취 및 취급 방법이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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