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문화원 명예실추”
2012년 01월 16일 (월) 한의동 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 강화문화원장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공금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선고유예)이 확정되면서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15일 강화문화원 회원들에 따르면 A 문화원장은 문화원 운영비의 일부(550만 원)를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리는 데 사용, 지난해 7월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원은 그동안 강화군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강사료 등을 지급한 후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문화원 운영비로 사용해왔으며 A 원장이 돌린 선물의 비용도 이 비자금에서 지출됐다.
이에 A 원장은 “관행에 따라 (선물을) 문화원 운영비에서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해왔으나 지난해 11월24일께 대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강화문화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단체와 강화문화원 회원들은 “A 원장이 문화원의 명예를 실추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강화읍 도로 주변에 달고 A 원장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발송해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화문화원은 지난 12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 A 원장의 사퇴문제를 논의한 끝에 다음 달 총회에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
강화문화원 모 이사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 문의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 시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다음 달 총회에서 A 원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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