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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어획량 감소'피해 인정 …"매립公, 무해 입증해야"원심 파기
2012년 01월 18일 (수)
경기 김포, 인천 강화지역 해양 오염은 인천 서구 쓰레기 매립지 침출수 때문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17일 쓰레기매립지 침출수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봤다며 김포·강화 어민 275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근 어민에게 수백억 원의 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침출처리수가 배출된 이후 어장 수질이 악화되고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려면 가해자인 피고가 다른 원인 때문에 어장 피해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동검리 어민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선 뒤 어획량이 줄고 어장이 황폐해지자 지난 2003년 소송을 제기했다. 쓰레기 매립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인근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었기 때문이다.
김포, 강화지역 어민들은 지난 2004년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처리수의 배출로 기형 물고기가 나타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침출수로 인한 인천 앞바다 오염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강화도 초지리, 황산도, 동검도, 선두리, 김포시 대명리 어민 300여 명은 '바다사랑 어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인하대 서해연안환경센터 등 학계에서도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선 지난 1994년부터 인근 바다에서 기형 물고기가 출현하고 어종수가 급감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김포 대명리 어촌계 강모(68) 씨는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선 이후 갑작스럽게 허리가 휜 숭어가 나오고 실뱀장어가 사라지는 등 피해가 심했다"며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 1심은 전문 감정인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출처리수를 어장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어민 202명에게 18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감정 결과를 배척한 채 침출처리수로 인한 어장 피해는 미미하다고 판단해 판결을 뒤집어 논란을 키웠다.
/노형래·박범준기자 trueye@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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