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달라 대법원 판결 주목
2012년 01월 25일 (수) 한의동 기자 hhh6000@kyeonggi.com
강화군 농촌마을에 들어서는 장례식장 허가를 놓고 1,2심 판결이 다르게 나와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24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해 A사는 지역 내 한 마을에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나 이 같은 개발 목적을 바꿔 장례식장을 건립하겠다며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강화군은 이 지역 인근에 교육시설이 집중돼 있고 전형적인 농촌마을인데다 주요 관광지 통과 도로와 가깝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천지법 행정부)는 “장례식장을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볼 수 없고, 장례행위도 주로 건물 내부에서 이뤄지는 만큼 근처 초등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강화군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서울고법 행정 5부)는 최근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와 달리 강화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혐오시설도 아니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일반인의 일상생활 환경과는 친숙하지 않고, 시설 노출이 정서상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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