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소식>강화 도시가스 조기보급 군, 보조금 지원조례 발의(경기일보)
한의동 기자 | hhh6000@kyeonggi.com
승인 2012.10.12
강화군은 도시가스 조기보급을 통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조금 지원조례(안)를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강화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19%로 강화읍과 선원면 등 도심지 아파트 및 빌라 등에 한정, 상당수 주민들이 값비싼 LPG 및 등유를 취사,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군은 조례를 통해 미공급지역 공급관 설비 중 개별 가구가 부담해야 할 시설분담금을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원거리로 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설치비 중 최고 1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시설비 부담을 대폭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화=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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