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소식>인천지법 북부지원 만든다(인천일보)
법원 설치 등 개정법 발의
2013년 05월 03일 (금)
인천의 북부권을 관할하는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원식(계양을) 의원은 최근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대표 발의자는 최 의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부권은 계양·부평·서구와 강화군 등이 포함되며, 북부권의 인구는 전체 인천시민의 절반인 140만여명(2011년 기준)에 이른다.
청라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건설 등으로 앞으로 이 지역의 인구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인천지법의 처리 사건 수가 늘면서 법원 행정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 인천 중심부인 남구 주안동에 있던 인천지법 청사가 현재 위치인 남구 학익동으로 이전해 북부권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도 북부지원 신설의 배경이다.
부지 매입비와 청사 신축비 등 북부지원 신설에 따른 소요 재정은 약 3698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부지청 신설도 포함된 예산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지원 설치 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검찰의 지청을 둬야 한다.
북부지원이 들어설 터는 인천시 도시계획안에 있는 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대를 비롯해 부평미군부대와 경찰종합학교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북부지원이 생겨남으로써 인천지법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산될 수 있고, 북부권 주민에게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사회도 북부지원 설치를 반기고 있다.
인천시는 북부지원이 신설돼 30년간 운영될 경우 지역에 4100억원 이상 규모의 생산 유발과 48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영철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현 인천지법 청사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동남부지역에 치우쳐 있어 북부권 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부지원을 설치해 인천지역 사건의 적정한 분산과 주민들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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