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인 ‘2013 인천 실내·무도AG(이하 실내무도대회)’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시에 따르면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이하 지원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서구·강화군 갑)과 간사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계양구 갑)은 이날 열린 지원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내무도대회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2013 인천실내·무도AG’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부처의 반대와 한미FTA 처리로 인한 국회 공백으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학재·신학용 의원이 힘을 합쳐 정부 관계자와 지원특위 위원들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지원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특히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주최하는 공식대회인 2013인천실내·무도AG의 지원근거가 대회지원법에 명시되면 대회운영비의 30%정도의 국비지원이 가능해 지고, 대회 참가 선수·임원·미디어 등의 무관세 입·출국과 각종 경기장비 및 미디어 등에 대한 무관세 반입·반출이 가능해져 100억원 정도의 시비가 절약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입·출국이 가능해 지며 대회 안전을 위한 테러계획 수립 및 방송 송출을 위한 유·무선 사용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원특위 소속 인천지역 의원인 이학재·신학용 의원은 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앞으로 있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돼 어려움에 처해있는 인천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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